제8조(협회의 심의 대상)
여신금융회사 등은 협회심의대상광고에 대하여 사전에 준법감시인의 심의 후 협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회심의대상광고의 내용 및 방법 등이 세부지침에서 정하는 심의간주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협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보고 협회의 심의 없이 광고할 수 있다.
제8조(협회의 심의 대상)
여신금융회사 등은 협회심의대상광고에 대하여 사전에 준법감시인의 심의 후 협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회심의대상광고의 내용 및 방법 등이 세부지침에서 정하는 심의간주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협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보고 협회의 심의 없이 광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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