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광고에 관한 규정 제8조 · 협회의 심의 대상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광고에 관한 규정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협회의 심의 대상)

여신금융회사 등은 협회심의대상광고에 대하여 사전에 준법감시인의 심의 후 협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회심의대상광고의 내용 및 방법 등이 세부지침에서 정하는 심의간주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협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보고 협회의 심의 없이 광고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