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광고에 관한 규정 제8조 (협회의 심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이하 “여신금융회사 등”이라고 한다)의 부당한 광고를 방지하고 금융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라고 한다)과「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여신금융회사 등의 광고 시 준수사항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의 광고 자율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여신금융회사 등은 협회심의대상광고에 대하여 사전에 준법감시인의 심의 후 협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회심의대상광고의 내용 및 방법 등이 세부지침에서 정하는 심의간주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협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보고 협회의 심의 없이 광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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