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광고물의 법적책임) 적격‧조건부적격 통보 및 심의필번호 부여는 협회가 여신금융상품 광고의 내용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보증하는 것이 아니며, 향후 여신금융상품 광고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해당 여신금융회사 등에 있다.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광고에 관한 규정 제25조 · 광고물의 법적책임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광고에 관한 규정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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