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광고에 관한 규정 제25조 (광고물의 법적책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이하 “여신금융회사 등”이라고 한다)의 부당한 광고를 방지하고 금융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라고 한다)과「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여신금융회사 등의 광고 시 준수사항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의 광고 자율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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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적격‧조건부적격 통보 및 심의필번호 부여는 협회가 여신금융상품 광고의 내용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보증하는 것이 아니며, 향후 여신금융상품 광고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해당 여신금융회사 등에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광고물의 법적책임) 적격‧조건부적격 통보 및 심의필번호 부여는 협회가 여신금융상품 광고의 내용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보증하는 것이 아니며, 향후 여신금융상품 광고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해당 여신금융회사 등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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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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