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금지행위)
여신금융회사 등은 여신금융상품에 대해 광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로서 세부지침에서 정하는 행위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대출이자율의 범위·산정방법, 대출이자의 지급·부과 시기 및 부수적 혜택·비용을 명확히 표시하지 아니하여 금융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
대출이자를 일 단위로 표시하여 대출이자가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행위
대출이자를 일 단위로 표시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작아 보이도록 하거나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을 크게 인지하도록 하여 금융상품을 오인하게 하는 행위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등과 비교하는 행위로서 세부지침에서 정하는 행위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계약체결 여부나 금융소비자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분명하지 않게 표현하는 행위로서 세부지침에서 정하는 행위
금융소비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래조건을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하는 행위로서 세부지침에서 정하는 행위
해당 광고매체 또는 판매대리·중개업자의 상호를 부각시키는 등 금융소비자가 여신금융회사 등을 올바르게 인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저해하거나 건전한 시장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세부지침에서 금지하는 행위
제1항의 금지행위 해당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금융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