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광고에 관한 규정 제5조 (금지행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이하 “여신금융회사 등”이라고 한다)의 부당한 광고를 방지하고 금융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라고 한다)과「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여신금융회사 등의 광고 시 준수사항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의 광고 자율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여신금융회사 등은 여신금융상품에 대해 광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로서 세부지침에서 정하는 행위
2.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3.대출이자율의 범위·산정방법, 대출이자의 지급·부과 시기 및 부수적 혜택·비용을 명확히 표시하지 아니하여 금융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
4.대출이자를 일 단위로 표시하여 대출이자가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행위
5.대출이자를 일 단위로 표시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작아 보이도록 하거나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을 크게 인지하도록 하여 금융상품을 오인하게 하는 행위
6.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등과 비교하는 행위로서 세부지침에서 정하는 행위
7.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8.계약체결 여부나 금융소비자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분명하지 않게 표현하는 행위로서 세부지침에서 정하는 행위
9.금융소비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래조건을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하는 행위로서 세부지침에서 정하는 행위
10.해당 광고매체 또는 판매대리·중개업자의 상호를 부각시키는 등 금융소비자가 여신금융회사 등을 올바르게 인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11.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저해하거나 건전한 시장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
12.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세부지침에서 금지하는 행위
13.제1항의 금지행위 해당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금융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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