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준법감시인의 심의 대상)
여신금융회사 등은 모든 광고에 대하여 사전에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으로부터 관련 법규와 이 규정 및 세부지침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한다.
준법감시인은 광고가 관련 법규와 이 규정 및 세부지침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해당 광고의 시행을 승인하여야 한다.
제7조(준법감시인의 심의 대상)
여신금융회사 등은 모든 광고에 대하여 사전에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으로부터 관련 법규와 이 규정 및 세부지침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한다.
준법감시인은 광고가 관련 법규와 이 규정 및 세부지침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해당 광고의 시행을 승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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