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광고에 관한 규정 제7조 (준법감시인의 심의 대상)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이하 “여신금융회사 등”이라고 한다)의 부당한 광고를 방지하고 금융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라고 한다)과「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여신금융회사 등의 광고 시 준수사항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의 광고 자율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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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여신금융회사 등은 모든 광고에 대하여 사전에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으로부터 관련 법규와 이 규정 및 세부지침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여신금융회사 등은 모든 광고에 대하여 사전에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으로부터 관련 법규와 이 규정 및 세부지침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한다.

준법감시인은 광고가 관련 법규와 이 규정 및 세부지침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해당 광고의 시행을 승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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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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