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광고에 관한 규정 제7조 (준법감시인의 심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이하 “여신금융회사 등”이라고 한다)의 부당한 광고를 방지하고 금융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라고 한다)과「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여신금융회사 등의 광고 시 준수사항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의 광고 자율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여신금융회사 등은 모든 광고에 대하여 사전에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으로부터 관련 법규와 이 규정 및 세부지침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한다.
준법감시인은 광고가 관련 법규와 이 규정 및 세부지침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해당 광고의 시행을 승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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