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부당한 광고의 사용금지)
여신금융회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련 법규를 위반한 광고
제1호 외 본 규정 및 세부지침을 위반한 광고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광고로서 세부지침에서 정하는 분류에 따른 부당한 광고
협회는 금융 소비자보호 및 광고물의 적정성 제고를 위하여 허위‧과장광고 및 부당광고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 운영방법은 세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여신금융회사 등은 제1항에 해당하는 부당한 광고를 적발하였을 경우 협회 광고심의시스템 내 ‘부당광고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협회는 신고 된 광고에 대하여 관련 법규 및 이 규정·세부지침의 위반여부를 확인한 후 부당한 광고에 해당이 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부당한 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세부지침 [별표2]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