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광고에 관한 규정 제17조 · 부당한 광고의 사용금지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광고에 관한 규정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부당한 광고의 사용금지)

여신금융회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련 법규를 위반한 광고

제1호 외 본 규정 및 세부지침을 위반한 광고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광고로서 세부지침에서 정하는 분류에 따른 부당한 광고

협회는 금융 소비자보호 및 광고물의 적정성 제고를 위하여 허위‧과장광고 및 부당광고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 운영방법은 세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여신금융회사 등은 제1항에 해당하는 부당한 광고를 적발하였을 경우 협회 광고심의시스템 내 ‘부당광고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협회는 신고 된 광고에 대하여 관련 법규 및 이 규정·세부지침의 위반여부를 확인한 후 부당한 광고에 해당이 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부당한 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세부지침 [별표2]에 따른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