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광고에 관한 규정 제17조 (부당한 광고의 사용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이하 “여신금융회사 등”이라고 한다)의 부당한 광고를 방지하고 금융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라고 한다)과「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여신금융회사 등의 광고 시 준수사항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의 광고 자율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여신금융회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관련 법규를 위반한 광고
2.제1호 외 본 규정 및 세부지침을 위반한 광고
3.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광고로서 세부지침에서 정하는 분류에 따른 부당한 광고
4.협회는 금융 소비자보호 및 광고물의 적정성 제고를 위하여 허위‧과장광고 및 부당광고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 운영방법은 세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여신금융회사 등은 제1항에 해당하는 부당한 광고를 적발하였을 경우 협회 광고심의시스템 내 ‘부당광고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6.협회는 신고 된 광고에 대하여 관련 법규 및 이 규정·세부지침의 위반여부를 확인한 후 부당한 광고에 해당이 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7.제1항에 따른 부당한 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세부지침 [별표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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