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협회의 심의)
협회는 여신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관련 법규와 이 규정 및 세부지침의 준수 여부 등을 심의한 후 심의결과를 세부지침 별지 제3호의 “여신금융상품 등 광고 심의결과 통보서”(이하 ‘심의결과 통보서’라 한다) 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한 여신금융회사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협회가 광고를 심의할 때 그 기한은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로 한다. 다만, 세부지침에서 정하는 기간은 협회의 심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협회의 심의절차 및 심의 결과의 통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세부지침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