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광고에 관한 규정 제22조 (광고 심의결과 등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이하 “여신금융회사 등”이라고 한다)의 부당한 광고를 방지하고 금융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라고 한다)과「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여신금융회사 등의 광고 시 준수사항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의 광고 자율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광고 심의결과 등 보고) 협회는 여신금융회사 등이 제출한 광고물에 대하여 매 분기별로 심의한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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