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심의신청 및 담당자 등록)
여신금융회사 등은 협회에 협회심의대상광고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세부지침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여신금융회사 등은 협회에 광고심의를 신청하기 위해 세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심의 신청담당자를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협회는 제2항의 광고심의 신청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여신금융회사 등에게 소속된 광고심의 신청담당자에 대한 교육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여신금융회사 등이 협회에 협회심의대상광고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협회는 심의수수료를 징구할 수 있으며 징구 기준 및 심의수수료 등은 세부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