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광고에 관한 규정 제9조 (심의신청 및 담당자 등록)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이하 “여신금융회사 등”이라고 한다)의 부당한 광고를 방지하고 금융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라고 한다)과「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여신금융회사 등의 광고 시 준수사항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의 광고 자율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여신금융회사 등은 협회에 협회심의대상광고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세부지침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여신금융회사 등은 협회에 협회심의대상광고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세부지침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여신금융회사 등은 협회에 광고심의를 신청하기 위해 세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심의 신청담당자를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협회는 제2항의 광고심의 신청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여신금융회사 등에게 소속된 광고심의 신청담당자에 대한 교육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여신금융회사 등이 협회에 협회심의대상광고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협회는 심의수수료를 징구할 수 있으며 징구 기준 및 심의수수료 등은 세부지침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광고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