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광고에 관한 규정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대상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이하 “여신금융회사 등”이라고 한다)의 부당한 광고를 방지하고 금융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라고 한다)과「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여신금융회사 등의 광고 시 준수사항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의 광고 자율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협회는 광고심의의 객관성과 제재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회는 광고심의의 객관성과 제재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다음 각 목의 매체를 이용한 협회심의대상광고에 대한 심의
2.「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신문
3.「방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4.제12조제2항의 재심의에 관한 사항
5.제18조의 시정요구 및 제재 등에 관한 사항
6.이 규정 및 세부지침의 개정·폐지에 관한 내용 및 해석에 관한 사항
7.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한다.

1.세부지침에서 정하는 유관기관·외부 전문가에 해당하는 자로서 협회장이 위촉하는 위원 5인 이내
2.당연직 위원(협회 자율규제 담당 임원) 및 협회장이 지정한 협회 임원 1인, 총 2인 이내
3.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제2호의 위원 중 협회장이 임명한다.
4.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최대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5.위원장의 장기간 부재 시 나머지 위원들이 호선으로 지명하는 자가 부재 기간 동안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6.그 밖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부지침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광고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