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대상 등)
협회는 광고심의의 객관성과 제재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음 각 목의 매체를 이용한 협회심의대상광고에 대한 심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신문
「방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제12조제2항의 재심의에 관한 사항
제18조의 시정요구 및 제재 등에 관한 사항
이 규정 및 세부지침의 개정·폐지에 관한 내용 및 해석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한다.
세부지침에서 정하는 유관기관·외부 전문가에 해당하는 자로서 협회장이 위촉하는 위원 5인 이내
당연직 위원(협회 자율규제 담당 임원) 및 협회장이 지정한 협회 임원 1인, 총 2인 이내
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제2호의 위원 중 협회장이 임명한다.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최대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의 장기간 부재 시 나머지 위원들이 호선으로 지명하는 자가 부재 기간 동안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그 밖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부지침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