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무표시사항)
여신금융회사 등이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대해 광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여신금융회사 등의 명칭
금융상품의 내용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
금융상품의 명칭
이자율(대부업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부이자율, 연체이자율 포함)
수수료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소비자에게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읽어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대출성 상품의 거래 조건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
갖춰야 할 신용 수준에 관한 사항
원리금 상환방법
금융소비자 권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금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대출성 상품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이하 “판매대리·중개업자”라 한다)가 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목의 사항
판매대리·중개업자가 대리ㆍ중개하는 금융회사의 명칭 및 업무 내용
하나의 금융회사만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판매대리·중개업자인지 여부
금융회사로부터 금융상품 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판매대리·중개업자의 경우 자신이 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
금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관계 법률에 따라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
광고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유효기간
통계수치나 도표 등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 자료의 출처
연계ㆍ제휴서비스 등 부수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할 요건(연계ㆍ제휴서비스 등 부수되는 서비스를 광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일정 기간 납부해야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경고문구
그밖에 금융소비자의 계약 체결이나 권리‧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사항
여신금융회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여신금융상품에 대해 광고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와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신용카드업과 관련된 여신금융상품
연회비
연체이자율
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과 관련된 여신금융상품
연체이자율
수수료
금융소비자가 계약기간 중 금전‧재화를 상환하는 경우 적용받는 조건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 및 대출업무와 관련된 여신금융상품
이자율(연체이자율 포함)의 범위 및 산출기준
이자 부과시기
금융소비자가 계약기간 중 금전‧재화를 상환하는 경우 적용받는 조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제1호나목의 업무광고는 세부지침에서 정하는 일부 의무표시사항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상품명, 단순 카피문구 등을 노출하는 상품이미지(이하 ‘상품이미지 광고’),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이하 ‘방송’),「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옥외광고물(이하 ‘옥외광고물’) 등 광고의 목적, 광고내용을 전달하는 매체의 특성, 광고게재 면적 또는 광고시간에 따른 제약으로 인해 의무표시사항을 모두 포함시키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제5호 내지 제11호의 일부 내용을 제외할 수 있다. 단,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저해되거나 건전한 시장질서가 훼손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제4조제1항제10호의 경고문구는 광고에 사용된 배경과 명확하게 구분되어 금융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여신금융회사 등은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대해 광고하는 경우 세부지침에서 정하는 표시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여신금융회사 등은 여신금융상품 등에 대해 광고하는 경우 협회 또는 준법감시인으로부터 심의를 받았다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제11조에 따른다. 다만, 라디오 방송 등 협회 또는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받았다는 표시를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