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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광고에 관한 규정 제6조 · 기타 준수사항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광고에 관한 규정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기타 준수사항)

광고에서 글자의 색깔ㆍ크기 또는 음성의 속도ㆍ크기 등은 금융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과 불이익을 균형 있게 전달하여야 한다.

광고의 유효기간은 심의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유효기간 표시가 곤란한 것으로 세부지침에서 정하는 경우 유효한 현재 시점으로 표시할 수 있다.

여신금융회사 등은 여신금융상품의 광고내용 등 관련 기록을 해당 여신금융상품의 광고물 사용 개시일로부터 10년 간 보관하고 금융소비자가 요구할 경우 제시하여야 한다.

여신금융회사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회수 가능한 광고물을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소비자가 특정 시기 광고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경우로서 세부지침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광고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유효기간의 종료일

기존 여신금융상품의 거래조건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거래조건 시행일의 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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