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광고에 관한 규정 제6조 (기타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이하 “여신금융회사 등”이라고 한다)의 부당한 광고를 방지하고 금융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라고 한다)과「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여신금융회사 등의 광고 시 준수사항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의 광고 자율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광고에서 글자의 색깔ㆍ크기 또는 음성의 속도ㆍ크기 등은 금융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과 불이익을 균형 있게 전달하여야 한다.
광고의 유효기간은 심의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유효기간 표시가 곤란한 것으로 세부지침에서 정하는 경우 유효한 현재 시점으로 표시할 수 있다.
여신금융회사 등은 여신금융상품의 광고내용 등 관련 기록을 해당 여신금융상품의 광고물 사용 개시일로부터 10년 간 보관하고 금융소비자가 요구할 경우 제시하여야 한다.
여신금융회사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회수 가능한 광고물을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소비자가 특정 시기 광고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경우로서 세부지침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광고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유효기간의 종료일
2.기존 여신금융상품의 거래조건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거래조건 시행일의 전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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