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제재금의 납부)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신금융회사 등에 대한 제재금 부과조치가 확정된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여신금융회사 등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여신금융회사 등은 제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제재금을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재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여신금융회사 등이 납부기한 내에 제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5.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