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광고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재금의 납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이하 “여신금융회사 등”이라고 한다)의 부당한 광고를 방지하고 금융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라고 한다)과「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여신금융회사 등의 광고 시 준수사항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의 광고 자율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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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신금융회사 등에 대한 제재금 부과조치가 확정된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여신금융회사 등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여신금융회사 등은 제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제재금을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신금융회사 등에 대한 제재금 부과조치가 확정된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여신금융회사 등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여신금융회사 등은 제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제재금을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재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여신금융회사 등이 납부기한 내에 제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5.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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