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해상및보세보험공동인수협정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손해보험협회 · 총 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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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및보세보험공동인수협정 · 자율규제 · 소관 손해보험협회 · 조문 1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공동인수의 범위)

제1조(공동인수의 범위)

이 협정에 의한 공동인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996. 12. 삭제)

500톤 미만 무선급 소형선박의 선박보험 계약(원양어선은 제외)

방위산업 관련 해상적하보험, 선박보험(선박건조보험 포함), 항공보험, 우주보험, 책임보험계약. 단, 선박건조보험계약은 방위산업진흥회에서 추천한 계약 또는 방위사업청이나 군당국이 발주한 사업에 관하여 방위사업청이나 군당국이 인수를 요청한 계약에 한하여 인수한다.

관세법 제154조에 규정한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중 영업용보세창고․보세전시장·보세판매장 및 동법 제156조에 의한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보세화물의 화재보험 및 동산종합보험

전항 제4호의 보험계약중 다음 각호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보험종목의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이 협정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단일화물만을 장치하는 영업용보세창고로 허가받고 단일화물만을 보관하는 보세창고

당해 창고의 최고보관 가능화물의 가액 이상으로 사고당 보상한도액 또는 보험금액을 약정하고 화재위험과 기타 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배상책임보험 또는 동산종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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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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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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