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및보세보험공동인수협정 제9조 (보험금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乙”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조정지급하여야 한다. 지급보험금이 1억원 미만의 손해에 대하여는 “乙”이 단독으로 사정 지급한다.
보험금 지급보험금단독사정지급보험금이업무부장회의각호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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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乙”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조정지급하여야 한다.
1.지급보험금이 1억원 미만의 손해에 대하여는 “乙”이 단독으로 사정 지급한다.
2.지급보험금이 1억원 이상의 손해에 대하여는 “甲”의 업무부장회의에서 사정하여 “甲”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방위산업관련 보험계약은 “乙”이 단독으로 사정 지급한다.
“乙”이 전항 각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乙”이 단독으로 보험금을 사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乙”은 “甲”의 업무부장회의의 결의에 따라 보험금을 사정 지급한다.
제1항의 손해사정에 있어서 “乙”은 필요에 따라 정산사에 위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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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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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상및보세보험공동인수협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乙”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조정지급하여야 한다. 지급보험금이 1억원 미만의 손해에 대하여는 “乙”이 단독으로 사정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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