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및보세보험공동인수협정 제13조 (협정당사자의 자격상실)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甲”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일로부터 본 협정의 당사자에서 제외된다.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의 영업정지명령 또는 동 명령에 준하는 조치로 본 협정 제1조제1항 각호의 계약에 대하여 영업이 정지된 때.
협정당사자의 자격상실협정각호영업정지명령당사자계약조치만료기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甲”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일로부터 본 협정의 당사자에서 제외된다.
1.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의 영업정지명령 또는 동 명령에 준하는 조치로 본 협정 제1조제1항 각호의 계약에 대하여 영업이 정지된 때
2.금융관련 법령에 의하여 보험업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해산을 명령한 재판․파산선고 등의 조치가 있는 때
“甲”이 전항 제1호에 의하여 협정 당사자에서 제외된 이후 영업정지명령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만료기간의 도래나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의 영업개시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등이 있어 본 협정 제1조 제1항 각호의 계약에 대한 영업을 다시 개시할 수 있는 경우 본 협정의 당사자로 자동 복구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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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상및보세보험공동인수협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甲”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일로부터 본 협정의 당사자에서 제외된다.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의 영업정지명령 또는 동 명령에 준하는 조치로 본 협정 제1조제1항 각호의 계약에 대하여 영업이 정지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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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