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및보세보험공동인수협정 제14조 (위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乙”은 “甲”의 승인에 따라 계약인수업무의 원활을 위하여 “甲”의 회사중 일부회사(대리점 포함)에 위임 운영할 수 있으며 일정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위임계약인수업무일정수수료일부회사회사중대리점운영할있으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위임) “乙”“甲”의 승인에 따라 계약인수업무의 원활을 위하여 “甲”의 회사중 일부회사(대리점 포함)에 위임 운영할 수 있으며 일정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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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상및보세보험공동인수협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乙”은 “甲”의 승인에 따라 계약인수업무의 원활을 위하여 “甲”의 회사중 일부회사(대리점 포함)에 위임 운영할 수 있으며 일정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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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