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및보세보험공동인수협정 제3조 (인수계약의 배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이 협정에 의하여 “乙”이 인수하는 보험계약은 “甲”에게 배분한다.
인수계약의 배분순보험료합계액비율해약환급금환입액손해보험회사손익계산서상매분기별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이 협정에 의하여 “乙”이 인수하는 보험계약은 “甲”에게 배분한다.

전항의 배분기준은 100분의 20은 균등, 100분의 80은 실적비율에 따라 배분하며 실적부분은 매분기별로 손해보험회사 손익계산서상 “甲”의 순보험료 비율을 적용하되 당해 분기분은 전전분기 실적 비율에 의하여 순보험료 계산은 원수보험료, 수재보험료, 해약환급금환입액의 합계액에서 출재보험료,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것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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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상및보세보험공동인수협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협정에 의하여 “乙”이 인수하는 보험계약은 “甲”에게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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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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