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및보세보험공동인수협정 제2조 (계약인수 및 이관)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甲”은 제1조제1항제3호 내지 제4호의 보험계약은 인수하지 못한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甲”의 전원 합의하에 이 협정의 취지에 따라 별도로 처리할 수 있다.
계약인수 및 이관보험계약계약위험이이관협회당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甲”은 제1조제1항제3호 내지 제4호의 보험계약은 인수하지 못한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甲”의 전원 합의하에 이 협정의 취지에 따라 별도로 처리할 수 있다.
보험기간(구간보험포함)중의 중도에 이 협정대상과의 관련이 발생한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乙”에 신고함과 동시에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기간보험의 경우 : 일할계산에 의한 보험료를 계산하여 협회에 계약을 이관하여야 한다.
2.구간보험의 경우 : 위험이 개시되기 전인 계약은 협회에 이관(보험료전액)하고 위험이 개시된 계약에 대해서는 이관하지 않는다.
3.당해 보험계약은 “乙”에 이관하기 이전에 발생한 이재에 대한 책임은 당해 회사 부담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상및보세보험공동인수협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甲”은 제1조제1항제3호 내지 제4호의 보험계약은 인수하지 못한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甲”의 전원 합의하에 이 협정의 취지에 따라 별도로 처리할 수 있다.
해상및보세보험공동인수협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공동인수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2조 · 계약인수 및 이관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인수계약의 배분제4조 · 보험료 및 보험금 정산제5조 · 보험증권 및 영수증 발행제6조 · 재보험처리제7조 · 손해통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