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및보세보험공동인수협정 제2조 (계약인수 및 이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甲”은 제1조제1항제3호 내지 제4호의 보험계약은 인수하지 못한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甲”의 전원 합의하에 이 협정의 취지에 따라 별도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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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甲”은 제1조제1항제3호 내지 제4호의 보험계약은 인수하지 못한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甲”의 전원 합의하에 이 협정의 취지에 따라 별도로 처리할 수 있다.

보험기간(구간보험포함)중의 중도에 이 협정대상과의 관련이 발생한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乙”에 신고함과 동시에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기간보험의 경우 : 일할계산에 의한 보험료를 계산하여 협회에 계약을 이관하여야 한다.
2.구간보험의 경우 : 위험이 개시되기 전인 계약은 협회에 이관(보험료전액)하고 위험이 개시된 계약에 대해서는 이관하지 않는다.
3.당해 보험계약은 “乙”에 이관하기 이전에 발생한 이재에 대한 책임은 당해 회사 부담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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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상및보세보험공동인수협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甲”은 제1조제1항제3호 내지 제4호의 보험계약은 인수하지 못한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甲”의 전원 합의하에 이 협정의 취지에 따라 별도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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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