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및보세보험공동인수협정 제11조 (소송)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乙”이 협정에 의한 업무를 취급함으로써 발생되는 각종 소송행위는 “甲”의 업무부장회의의 의결을 거쳐 “乙”의 책임하에 처리한다. 전항의 경우 “乙”은 소송 수행상 민사소송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선정 당사자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소송업무부장회의민사소송법당사자제도소송행위수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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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乙”이 협정에 의한 업무를 취급함으로써 발생되는 각종 소송행위는 “甲”의 업무부장회의의 의결을 거쳐 “乙”의 책임하에 처리한다.
전항의 경우 “乙”은 소송 수행상 민사소송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선정 당사자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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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상및보세보험공동인수협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乙”이 협정에 의한 업무를 취급함으로써 발생되는 각종 소송행위는 “甲”의 업무부장회의의 의결을 거쳐 “乙”의 책임하에 처리한다. 전항의 경우 “乙”은 소송 수행상 민사소송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선정 당사자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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