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및보세보험공동인수협정 제5조 (보험증권 및 영수증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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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이 협정에 따른 보험의 인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乙”은 자기명의로 보험증권 및 영수증을 발행 교부한다.
보험증권 및 영수증 발행보험증권영수증발행자기명의로인수업무수행함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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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보험증권 및 영수증 발행) 이 협정에 따른 보험의 인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乙”은 자기명의로 보험증권 및 영수증을 발행 교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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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상및보세보험공동인수협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협정에 따른 보험의 인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乙”은 자기명의로 보험증권 및 영수증을 발행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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