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및보세보험공동인수협정 제5조 (보험증권 및 영수증 발행)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이 협정에 따른 보험의 인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乙”은 자기명의로 보험증권 및 영수증을 발행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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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보험증권 및 영수증 발행) 이 협정에 따른 보험의 인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乙”은 자기명의로 보험증권 및 영수증을 발행 교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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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상및보세보험공동인수협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협정에 따른 보험의 인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乙”은 자기명의로 보험증권 및 영수증을 발행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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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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