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및보세보험공동인수협정 제8조 (손해조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乙”이 인지한 손해사항에 관하여는 “乙”의 단독으로 그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乙”의 요청으로 “甲” 및 재보험자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손해조사를 실시한다. 전항의 손해의 규모나 성질로 보아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검정회사나 관계기관에 검정을 의뢰할 수 있다.
손해조사재보험자와검정회사나손해사항전문적인관계기관방위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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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乙”이 인지한 손해사항에 관하여는 “乙”의 단독으로 그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乙”의 요청으로 “甲” 및 재보험자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손해조사를 실시한다.

전항의 손해의 규모나 성질로 보아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검정회사나 관계기관에 검정을 의뢰할 수 있다. 단, 방위산업 관련 보험의 손해조사는 지정된 검정사에 의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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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상및보세보험공동인수협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乙”이 인지한 손해사항에 관하여는 “乙”의 단독으로 그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乙”의 요청으로 “甲” 및 재보험자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손해조사를 실시한다. 전항의 손해의 규모나 성질로 보아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검정회사나 관계기관에 검정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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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