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및보세보험공동인수협정 제4조 (보험료 및 보험금 정산)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乙”이 지급한 보험금을 당해사 보험료 정산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보험료 및 보험금 정산보험료보험금매월별로배분비율배분후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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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乙”이 인수한 보험료는 매월별로 계산하여 제3조에 의거 배분후 운영비 해당액(제3조 2항의 배분비율에 따른 각사의 분담액)을 공제한 잔액을 다음달 10일 이내에 “甲”에게 정산한다.
“乙”이 지급한 보험금을 당해사 보험료 정산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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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상및보세보험공동인수협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乙”이 지급한 보험금을 당해사 보험료 정산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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