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및보세보험공동인수협정 제10조 (구상권 행사)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乙”이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발생되는 구상권 행사는 “乙”의 책임하에 처리한다. 구상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 및 수입은 제3조 2항의 배분기준에 의한 “甲”의 인수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구상권 행사구상권행사배분기준인수비율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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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乙”이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발생되는 구상권 행사는 “乙”의 책임하에 처리한다.
구상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 및 수입은 제3조 2항의 배분기준에 의한 “甲”의 인수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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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상및보세보험공동인수협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乙”이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발생되는 구상권 행사는 “乙”의 책임하에 처리한다. 구상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 및 수입은 제3조 2항의 배분기준에 의한 “甲”의 인수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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