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및보세보험공동인수협정 제10조 (구상권 행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乙”이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발생되는 구상권 행사는 “乙”의 책임하에 처리한다. 구상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 및 수입은 제3조 2항의 배분기준에 의한 “甲”의 인수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구상권 행사구상권행사배분기준인수비율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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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乙”이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발생되는 구상권 행사는 “乙”의 책임하에 처리한다.

구상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 및 수입은 제3조 2항의 배분기준에 의한 “甲”의 인수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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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상및보세보험공동인수협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乙”이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발생되는 구상권 행사는 “乙”의 책임하에 처리한다. 구상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 및 수입은 제3조 2항의 배분기준에 의한 “甲”의 인수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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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