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및보세보험공동인수협정 제12조 (협정위반시의 조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전항의 제재금은 보험사고의 발생 및 계약의 종료에 관계없이 부과할 수 있으며, 제재금은 별도 적립한다.
협정위반시의 조치제재금당해회사보험계약이사회협정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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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협정 제1조에 규정된 보험계약을 인수하여 이 협정 위배사실이 발견되면 당해 보험계약 총 보험료의 50% 해당액의 제재금을 부과하여 당해 회사에 대한 지불계정에서 이를 각각 공제 징수한다.

전항의 제재금은 보험사고의 발생 및 계약의 종료에 관계없이 부과할 수 있으며, 제재금은 별도 적립한다. 제재금의 사용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乙”은 제1항의 제재금을 부과하기에 앞서 당해 회사에 대하여 5일전에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해 회사가 소명 기간까지 해명통지가 없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협정위반에 대한 당해 회사의 소명내용의 적부판단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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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상및보세보험공동인수협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항의 제재금은 보험사고의 발생 및 계약의 종료에 관계없이 부과할 수 있으며, 제재금은 별도 적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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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