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및보세보험공동인수협정 제7조 (손해통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乙”이 인수한 보험의 목적에 미화 $50,000초과(또는 미화 $50,000상당액의 원화)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乙”은 지체없이 “甲”과 재보험자에게 서면통지한다.
손해통지미화발생하였지체없이재보험자상당액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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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손해통지) “乙”이 인수한 보험의 목적에 미화 $50,000초과(또는 미화 $50,000상당액의 원화)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乙”은 지체없이 “甲”과 재보험자에게 서면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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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상및보세보험공동인수협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乙”이 인수한 보험의 목적에 미화 $50,000초과(또는 미화 $50,000상당액의 원화)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乙”은 지체없이 “甲”과 재보험자에게 서면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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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