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및보세보험공동인수협정 제7조 (손해통지)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乙”이 인수한 보험의 목적에 미화 $50,000초과(또는 미화 $50,000상당액의 원화)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乙”은 지체없이 “甲”과 재보험자에게 서면통지한다.
손해통지미화발생하였지체없이재보험자상당액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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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손해통지) “乙”이 인수한 보험의 목적에 미화 $50,000초과(또는 미화 $50,000상당액의 원화)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乙”은 지체없이 “甲”과 재보험자에게 서면통지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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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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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상및보세보험공동인수협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乙”이 인수한 보험의 목적에 미화 $50,000초과(또는 미화 $50,000상당액의 원화)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乙”은 지체없이 “甲”과 재보험자에게 서면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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