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2조 (공시의 실효성 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은행은 주권등상장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시의 실효성 확보거래소금융위원회지체없이신고주권등상장법인이주권등상장법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은행은 주권등상장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1.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로 된 경우
2.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②거래소는 제391조제2항제1호의 신고사항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신고 또는 확인 요구사항에 대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그 내용을 신속하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 또는 교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거래소는 주권등상장법인이 제39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송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법 제39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2건
코나아이_방한 외국인 관광객(단기체류자)를 위한 비대면 기명식 카드발급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_231013
금융실명법 적용 금융회사는 신분증사본확인·영상통화·현금카드 등 전달 시 확인·기존계좌 활용 중 2가지 이상을 중첩 활용해 비대면으로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9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코나아이_방한 외국인 관광객(단기체류자)를 위한 비대면 기명식 카드발급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_231013
금융실명법 적용 금융회사는 신분증 사본 확인·영상통화·현금카드 전달 시 확인·기존 계좌 활용 중 2가지 이상을 중첩해 비대면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9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은행은 주권등상장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본시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