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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 제14조 (동일인의 주식보유상황보고)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14조(동일인의 주식보유상황보고)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해당 여부(동일인이「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주인 경우에 한한다) 및 그 밖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4조의2(주식보유승인 등의 처리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영

제14조의3(한도초과보유주주 및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요건 등) ① 영

제14조의4(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초과승인 등) ① 영

제14조의5(예외 승인사유) 법

제14조의5,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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