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14조 (동일인의 주식보유상황보고)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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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14조(동일인의 주식보유상황보고)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해당 여부(동일인이「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주인 경우에 한한다) 및 그 밖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영
제14조의2(주식보유승인 등의 처리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영
제14조의3(한도초과보유주주 및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요건 등) ① 영
제14조의4(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초과승인 등) ① 영
제14조의5(예외 승인사유) 법
제14조의5,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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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은행법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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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위임 조문 열기 →
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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