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14조 (동일인의 주식보유상황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1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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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4조의2제2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해당 여부(동일인이「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주인 경우에 한한다) 및 그 밖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4조의2제2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해당 여부(동일인이「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주인 경우에 한한다) 및 그 밖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영 제4조의2제5항,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법 제15조제2항, 법 제16조제2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서식, 첨부서류 등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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