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47조 (군인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른 군인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財源)에 충당하기 위하여 군인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은 이 법에 따른 기여금ㆍ부담금ㆍ보전금ㆍ책임준비금, 기금운용수익금, 다른 기금 또는 회계로부터의 차입금ㆍ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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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법에 따른 군인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財源)에 충당하기 위하여 군인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은 이 법에 따른 기여금ㆍ부담금ㆍ보전금ㆍ책임준비금, 기금운용수익금, 다른 기금 또는 회계로부터의 차입금ㆍ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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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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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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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연금법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군인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財源)에 충당하기 위하여 군인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은 이 법에 따른 기여금ㆍ부담금ㆍ보전금ㆍ책임준비금, 기금운용수익금, 다른 기금 또는 회계로부터의 차입금ㆍ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군인연금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군인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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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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