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임용시험의 공고)
①참모총장은 장교, 장교후보생 또는 예비 장교후보생의 임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일 1개월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제1호의 모집인원은 밝히지 아니할 수 있다.
1.모집인원
2.응모자격
3.구비서류
4.시험과목
5.지원서의 교부기간 및 접수기간과 그 장소
6.시험 일시 및 장소
7.합격자 발표의 예정일시ㆍ장소 및 방법
8.그 밖의 안내 및 주의사항
③참모총장은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시험 공고를 하기 전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