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조 (임용시험의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모총장은 장교, 장교후보생 또는 예비 장교후보생의 임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일 1개월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제1호의 모집인원은 밝히지 아니할 수 있다.
1.모집인원
2.응모자격
3.구비서류
4.시험과목
5.지원서의 교부기간 및 접수기간과 그 장소
6.시험 일시 및 장소
7.합격자 발표의 예정일시ㆍ장소 및 방법
8.그 밖의 안내 및 주의사항
③참모총장은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시험 공고를 하기 전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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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군인연금법 제23조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 함께 인용군인연금법 제47조군인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 함께 인용군인연금법 제8조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 함께 인용군인사법 제23조공정한 교육기회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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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상이연금 등급결정 처분 취소
상이등급 판정에 다른 법령의 등급판정 기준은 유추적용할 수 없지만 심신장애등급표상 부위는 참작할 수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6831 제8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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