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7조 (부담금의 납부 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 회계연도 보수예산"이란 군인보수관계법령에 따른 군인의 봉급과 수당, 그 밖에 군인에게 지급되는 급여에 충당하는 예산의 합계를 말하며, 그 산정 방법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국방부장관은 부담금을 분기별로 똑같이 나누어 내되, 분기별 부담금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까지 법 제47조에 따른 군인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내야 한다.
③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내는 경우 부담금 납부서에 따라 한국은행 본점에 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부담금을 수납한 한국은행 본점의 장은 그 입금 통지서를 지체 없이 제51조에 따른 기금수입징수관에게 보내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입금 통지서를 받은 기금수입징수관은 그 금액을 수납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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