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적용 범위)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 복무가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사유로 전역시킬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현역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 및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46조 ·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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