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46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적용 범위)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 복무가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사유로 전역시킬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현역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 및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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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군인연금법 제23조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 함께 인용군인연금법 제47조군인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 함께 인용군인연금법 제8조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 함께 인용군인사법 제23조공정한 교육기회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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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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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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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상이연금 등급결정 처분 취소
상이등급 판정에 다른 법령의 등급판정 기준은 유추적용할 수 없지만 심신장애등급표상 부위는 참작할 수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6831 제46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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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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