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55조 (연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5조(연금)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상당한 기간 성실히 근무하고 전역되었거나 제5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전역되거나 제적되었을 때에는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인사법 제5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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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상이연금 등급결정 처분 취소
상이등급 판정에 다른 법령의 등급판정 기준은 유추적용할 수 없지만 심신장애등급표상 부위는 참작할 수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29 제55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국방부 - 「병역법」 제75조제4항, 제75조의2 등(교육소집 중 부상당한 공익근무요원의 가료비, 보상금 부담주체 등) 관련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이 육군 훈련소에서 교육소집된 기간 중에 부상을 당하였으나, 당시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교육소집이 해제되었고, 복무기관에 배치된 후 민간의료시설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병역법」 제75조제4항 및 제75조의2 등의 적용 대상은 아니며, 그 공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기관 및 가료비·재해보상금의 부담기관은 「군인연금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교육소집된 자들의 군사훈련을 주관한 군(국방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군인사법」 제5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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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사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군인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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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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