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48조 (휴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휴직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봉급장교이상부사관이임용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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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16.1.19>
1.전상ㆍ공상을 제외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2.행방불명되었을 때
3.불임ㆍ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한 때
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한 때
②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약식명령(略式命令)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때에는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또는 해당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요청에 따라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③임용권자는 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와 단기복무 장교 및 단기복무 부사관이 제4호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 및 인력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6.12.20, 2019.1.15, 2021.4.13, 2024.12.3, 2025.3.18>
1.국제기구나 외국기관에 임시로 채용된 경우
2.자기 비용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경우
3.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자기 비용으로 연수하게 된 경우
4.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여군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필요한 경우
5.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6.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는 배우자와 동반하게 되는 경우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휴직된 사람에게는 휴직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을 지급하고, 제3항에 따라 휴직된 사람에게는 휴직기간 동안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되어 휴직된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봉급의 차액(差額)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6.22, 2016.1.19>
1.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휴직된 사람
가.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사람: 봉급의 100분의 70
나.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사람: 봉급의 100분의 50
2.제1항제2호(공무수행 중 행방불명되어 휴직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및 제2항에 따라 휴직된 사람: 봉급의 100분의 50
⑤제2항에 따라 휴직된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휴직을 이유로 진급, 보직 등에서 이 법 적용 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⑥임용권자는 제3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군인이 제3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해당 휴직자의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⑧제7항에 따른 정원은 휴직자가 복직한 후 해당 계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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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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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4건
상이연금 등급결정 처분 취소
상이등급 판정에 다른 법령의 등급판정 기준은 유추적용할 수 없지만 심신장애등급표상 부위는 참작할 수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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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
공군 장교로 근무하던 甲이 명예전역을 지원하면서 명예전역수당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甲이 상관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 중이라는 이유로 명예전역심사위원회가 甲을 명예전역수당지급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甲에게 명예전역수당지급 거부처분을 하였는데, 甲이 명예전역 후 위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자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국방부에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조치계획 등을 통보해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공군본부 담당자가 ‘명예전역 심사일 현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에 해당하였던 甲에 대한 비선발 의결이 적법하므로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처리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를 통지한 사안이다. 甲이 명예전역수당지급 거부처분 후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새로이 명예전역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는 취지로 위 신청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위 통지는 단지 종전처분의 이유를 확인하여 준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甲이 위 신청을 통하여 주장한 사정변경 사유, 즉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정을 고려한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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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국)
육군에 사병으로 입대하였다가 장기하사로 임관한 후 월남전에 참전하여 그 공으로 화랑무공훈장 등을 받은 甲이 숙부인 망 乙이 반공법 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후 구 군인사법(1976. 12. 31. 법률 제2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군인사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에 의하지 아니하는 전역명령을 받아 전역하였는데, 그 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결과 등을 이유로 乙의 아들 丙이 청구하여 개시된 위 판결에 대한 재심에서 乙과 그 공동피고인들이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게 연행된 후 불법구금되어 폭행, 협박 등 가혹행위를 당하여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 자백진술을 하였고, 임의성 없는 상태가 검찰조사 및 재심대상사건의 법정에서도 계속되어 자백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甲이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로 조작된 위 사건으로 인한 자신에 대한 강제전역처분도 위법하다며 국가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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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처분취소청구의소
남군 부사관으로 선발되어 의무복무기간 4년의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전차 조종수로 임무를 수행하던 甲이 태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귀국한 후 의무조사위원회의 의무조사를 받았는데, 의무조사위원회가 甲에 대하여 ‘병명: 고환의 결여 및 무형성, 성전환증’, ‘신체등위/심신장애등급: 음경상실 5급, 고환결손 5급, 합계 최종 3급’으로 결정함에 따라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가 甲을 전역시키기로 의결하고 육군참모총장이 이를 통지하자, 甲이 전역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부사관 의무복무기간 만료일이 지난 후 사망한 사안이다. 甲의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전역처분의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급여청구권 등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이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급여청구권이 상속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甲 부모의 소송수계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적법하고, 甲은 성정체성 장애 또는 성전환증을 상당 기간 겪어오다가 성전환수술에 이르게 된 점, 甲에 대한 성전환수술은 의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성전환수술 후 전역처분 직후까지 별다른 후유증 없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甲은 성전환수술 후 수술로 인하여 신체적 기능에 특별한 기능장애가 발생하지 않고, 여성으로서 만족감을 느끼고 성정체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사회통념상으로 볼 때 甲을 여성으로 보는 것이 사회규범적으로도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이고, 법원도 甲의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등록부정정(성별정정)을 허가한 점, 甲이 성전환수술 직후 법원에 등록부정정(성별정정) 신청을 하고 육군참모총장에게 이를 보고한 상태였기 때문에 전역처분 당시 육군참모총장도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역처분 당시 甲의 성별은 여성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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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국방부 - 군인의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군인보수법」 제11조 등 관련)
군인이 국제기구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은 승급에 필요한 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48조 제3항 제4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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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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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사법 제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군인사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군인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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