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 (전역 등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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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의 심신장애로 인한 전역ㆍ퇴역 또는 제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의 심신장애로 인한 전역ㆍ퇴역 또는 제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2.4>
1.심신장애의 정도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1급부터 9급까지에 해당되고, 그 심신장애가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하여 생겼을 때: 퇴역
2.심신장애의 정도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1급부터 9급까지에 해당되고, 그 심신장애가 비전공상으로 인하여 생겼을 때: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퇴역 또는 제적
3.삭제<2016.2.4>
②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역하는 경우 그 병역처분의 기준은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기준에 따른다.
③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현역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각군 전역심사위원회는 의무조사위원회의 전문적 소견을 참고하여 해당자의 군에서의 활용성과 필요성 등에 관한 심의를 거쳐 현역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심신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역으로 복무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6.2.4>
1.위법행위나 고의로 심신장애를 초래한 경우
2.해당 병과와 계급에서 요구되는 근무ㆍ훈련ㆍ작전 등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임무수행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3.전염성 질환 등으로 다른 사람의 건강에 중대한 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
4.전역심사 후에도 같은 심신장애로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완치되기 곤란한 경우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군 전역심사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조사위원회의 전문적 소견을 참고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심신장애 치유 가능성, 병과 특성에 따른 복무 가능성, 군에서의 활용성과 필요성 등에 관한 심의를 거쳐 남은 의무복무기간 동안 현역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1.23>
1.심신장애의 정도가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8급 또는 9급에 해당되는 경우
2.심신장애의 사유가 되는 질환 또는 장애가 해당 병과에서의 직무수행에 직접적인 제약을 주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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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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