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 (전역 등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의 심신장애로 인한 전역ㆍ퇴역 또는 제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2.4>
1.심신장애의 정도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1급부터 9급까지에 해당되고, 그 심신장애가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하여 생겼을 때: 퇴역
2.심신장애의 정도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1급부터 9급까지에 해당되고, 그 심신장애가 비전공상으로 인하여 생겼을 때: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퇴역 또는 제적
3.삭제<2016.2.4>
②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역하는 경우 그 병역처분의 기준은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기준에 따른다.
③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현역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각군 전역심사위원회는 의무조사위원회의 전문적 소견을 참고하여 해당자의 군에서의 활용성과 필요성 등에 관한 심의를 거쳐 현역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심신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역으로 복무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6.2.4>
1.위법행위나 고의로 심신장애를 초래한 경우
2.해당 병과와 계급에서 요구되는 근무ㆍ훈련ㆍ작전 등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임무수행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3.전염성 질환 등으로 다른 사람의 건강에 중대한 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
4.전역심사 후에도 같은 심신장애로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완치되기 곤란한 경우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군 전역심사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조사위원회의 전문적 소견을 참고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심신장애 치유 가능성, 병과 특성에 따른 복무 가능성, 군에서의 활용성과 필요성 등에 관한 심의를 거쳐 남은 의무복무기간 동안 현역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1.23>
1.심신장애의 정도가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8급 또는 9급에 해당되는 경우
2.심신장애의 사유가 되는 질환 또는 장애가 해당 병과에서의 직무수행에 직접적인 제약을 주지 않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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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군인사법 제37조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및 제적
- 함께 인용군인사법 제48조휴직
- 함께 인용군인사법 시행령 제48조심신장애인의 전역 등
- 함께 인용군인사법 제53조실비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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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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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상이연금 등급결정 처분 취소
상이등급 판정에 다른 법령의 등급판정 기준은 유추적용할 수 없지만 심신장애등급표상 부위는 참작할 수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53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전역처분취소청구의소
남군 부사관으로 선발되어 의무복무기간 4년의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전차 조종수로 임무를 수행하던 甲이 태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귀국한 후 의무조사위원회의 의무조사를 받았는데, 의무조사위원회가 甲에 대하여 ‘병명: 고환의 결여 및 무형성, 성전환증’, ‘신체등위/심신장애등급: 음경상실 5급, 고환결손 5급, 합계 최종 3급’으로 결정함에 따라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가 甲을 전역시키기로 의결하고 육군참모총장이 이를 통지하자, 甲이 전역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부사관 의무복무기간 만료일이 지난 후 사망한 사안이다. 甲의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전역처분의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급여청구권 등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이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급여청구권이 상속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甲 부모의 소송수계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적법하고, 甲은 성정체성 장애 또는 성전환증을 상당 기간 겪어오다가 성전환수술에 이르게 된 점, 甲에 대한 성전환수술은 의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성전환수술 후 전역처분 직후까지 별다른 후유증 없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甲은 성전환수술 후 수술로 인하여 신체적 기능에 특별한 기능장애가 발생하지 않고, 여성으로서 만족감을 느끼고 성정체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사회통념상으로 볼 때 甲을 여성으로 보는 것이 사회규범적으로도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이고, 법원도 甲의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등록부정정(성별정정)을 허가한 점, 甲이 성전환수술 직후 법원에 등록부정정(성별정정) 신청을 하고 육군참모총장에게 이를 보고한 상태였기 때문에 전역처분 당시 육군참모총장도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역처분 당시 甲의 성별은 여성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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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심신장애 등급표
과별 | 심신장애의 정도 | 평가 기준 (단위: 급) | | 내 과 | 1. 악성 종양(고형암 및 혈액암을 포함한다) 주) 항암약물 및 방사선 치료가 필요 없는 조기 악성종양의 수술 시에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가. 생명연장이나 완치를 위하여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치료가 필요하지만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제53조 제1항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심신장애종합평가등급표
등급 | 10 | 9 | 8 | 7 | 6 | 5 | 4 | 3 | 2 10 | 10 | 8 | 7 | 6 | 5 | 4 | 4 | 3 | 2 9 | 8 | 7 | 6 | 5 | 5 | 4 | 3 | 3 | 2 8 | 7 | 6 | 6 | 5 | 4 | 4 | 3 | 3 | 2 7 | 6 | 5 | 5 | 4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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