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6조 (약제비의 청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제4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약제의 지급을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등록한 약국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약국이 약제비를 받으려면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청구된 약제비에 관한 심사 및 결정, 지급 방법 및 지급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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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진폐예방법 제25조위로금의 지급 기준
- 함께 인용군인연금법 제23조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 함께 인용군인연금법 제47조군인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 함께 인용군인연금법 제8조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 조문 인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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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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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진폐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이미 장해가 있는 부위에 업무상 재해로 그 정도가 더 심해진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는 데 취지가 있는 점,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은 당해 장해등급이 결정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장해에 대한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과는 별개의 청구권이므로 장해위로금은 장해등급별로 별도로 계산되어야 하는 점, 이 사건 규정은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위로금은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위로금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장해에 대한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았는지와 상관없이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의 지급일수를 빼야 한다.
본문 인용: 001760 제46조 인용판례 상세 →
상이연금 등급결정 처분 취소
상이등급 판정에 다른 법령의 등급판정 기준은 유추적용할 수 없지만 심신장애등급표상 부위는 참작할 수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60 제46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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