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48조 (심신장애인의 전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3>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심신장애인의 전역 등)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심신장애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계속 복무할 수 있는 신체장애의 기준, 심사방법, 전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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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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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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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상이연금 등급결정 처분 취소
상이등급 판정에 다른 법령의 등급판정 기준은 유추적용할 수 없지만 심신장애등급표상 부위는 참작할 수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48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전역처분취소청구의소
남군 부사관으로 선발되어 의무복무기간 4년의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전차 조종수로 임무를 수행하던 甲이 태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귀국한 후 의무조사위원회의 의무조사를 받았는데, 의무조사위원회가 甲에 대하여 ‘병명: 고환의 결여 및 무형성, 성전환증’, ‘신체등위/심신장애등급: 음경상실 5급, 고환결손 5급, 합계 최종 3급’으로 결정함에 따라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가 甲을 전역시키기로 의결하고 육군참모총장이 이를 통지하자, 甲이 전역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부사관 의무복무기간 만료일이 지난 후 사망한 사안이다. 甲의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전역처분의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급여청구권 등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이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급여청구권이 상속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甲 부모의 소송수계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적법하고, 甲은 성정체성 장애 또는 성전환증을 상당 기간 겪어오다가 성전환수술에 이르게 된 점, 甲에 대한 성전환수술은 의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성전환수술 후 전역처분 직후까지 별다른 후유증 없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甲은 성전환수술 후 수술로 인하여 신체적 기능에 특별한 기능장애가 발생하지 않고, 여성으로서 만족감을 느끼고 성정체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사회통념상으로 볼 때 甲을 여성으로 보는 것이 사회규범적으로도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이고, 법원도 甲의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등록부정정(성별정정)을 허가한 점, 甲이 성전환수술 직후 법원에 등록부정정(성별정정) 신청을 하고 육군참모총장에게 이를 보고한 상태였기 때문에 전역처분 당시 육군참모총장도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역처분 당시 甲의 성별은 여성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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