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 삭제 <2020.3.24>
2. 확인된 조문 연결
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보험금
甲 상호저축은행 등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매입한 乙 등이 甲 저축은행 등이 파산선고를 받았음을 이유로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구 예금자보호법(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예금자보호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후순위채권에 구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 (마)목에서 정한 ‘계금·부금·예금 및 적금’에 준하는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예금 등’에 후순위채권은 포함될 여지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호저축은행 발행의 후순위채권으로 조달한 금전은 구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가 규정한 ‘예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제1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2건
사모사채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의 건
사모사채가 「상호저축은행법」상 금리인하요구권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Q1.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회사채가 「상호저축은행법」이 정하고 있는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대상인지 여부 A1. 상호저축은행이 인수하거나 유통시장에서 취득한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회사채(사모사채)는 「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의2에 따른 금리인하요구권의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사모사채를 포함한 회사채는 본질적으로 유가증권으로서 사채인수 이후에도 양도 등을 통해 유통될 가능성이 있어 일반적인 여신상품과 차이가 있고, 이율·만기 등 권리 내용이 발행 당시 당사자 간 사채인수계약에 의해 확정되는 발행 조건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Q2. 사모사채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대상이라면, 금융투자업자 등 타 금융회사가 사모사채 총액을 인수한 후 저축은행이 이를 인수인으로부터 양수하는 방식으로 취급한 경우에도 적용 대상인지 여부 A2. Q1의 회답에서 사모사채 자체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문에는 Q2에 대한 별도의 직접적인 회답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답문에서 "인수하거나 유통시장에서 취득한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회사채"를 모두 포괄하여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관련 법령 - 「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의2 (금리인하요구권)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의2: 원문에 따르면 이 조항은 '상호저축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본인의 신용상태 개선을 근거로 기존 계약 조건의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금리인하요구권)를 규정한 조문입니다. 금리인하요구의 수용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금리가 차주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회답의 판단 기준입니다. …
제1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사모사채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의 건
사모사채가 「상호저축은행법」상 금리인하요구권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Q1.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회사채가 「상호저축은행법」이 정하고 있는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대상인지 여부 A1. 상호저축은행이 인수하거나 유통시장에서 취득한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회사채(사모사채)는 「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의2에 따른 금리인하요구권의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사모사채를 포함한 회사채는 본질적으로 유가증권으로서 사채인수 이후에도 양도 등을 통해 유통될 가능성이 있어 일반적인 여신상품과 차이가 있고, 이율·만기 등 권리 내용이 발행 당시 당사자 간 사채인수계약에 의해 확정되는 발행 조건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Q2. 사모사채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대상이라면, 금융투자업자 등 타 금융회사가 사모사채 총액을 인수한 후 저축은행이 이를 인수인으로부터 양수하는 방식으로 취급한 경우에도 적용 대상인지 여부 A2. Q1의 회답에서 사모사채 자체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문에는 Q2에 대한 별도의 직접적인 회답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답문에서 "인수하거나 유통시장에서 취득한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회사채"를 모두 포괄하여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관련 법령 - 「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의2 (금리인하요구권)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의2: 원문에 따르면 이 조항은 '상호저축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본인의 신용상태 개선을 근거로 기존 계약 조건의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금리인하요구권)를 규정한 조문입니다. 금리인하요구의 수용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금리가 차주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회답의 판단 기준입니다. …
제1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