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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공무원법 · 제14조

지방공무원법 제14조 · 심사위원회의 위원

지방공무원법
시행 · 2024-12-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심사위원회의 위원)

심사위원회는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3.2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인사위원회위원, 「정당법」에 따른 당원, 지방의회의원 및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10.8>
1.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는 사람
2.대학에서 법률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
3.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 소속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4.시ㆍ도의회의 의장 소속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5명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2.3.21>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2.3.21>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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