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위반
청주지방법원 · 2015.11.27 · 선고 · 사건번호 2015고정75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환경안전 담당자이자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인 피고인 乙이 저장탱크에 보관 중인 유해화학물질을 탱크로리 차량에 옮겨 실을 때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乙이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환경안전 담당자이자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인 피고인 乙이 저장탱크에 보관 중인 유해화학물질을 탱크로리 차량에 옮겨 실을 때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乙이 당시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 甲 회사는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신고하지 않다가 그 후 5개월여가 지난 시점에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로 丙을,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으로 丁 등을 신고한 후 신고증을 교부받은 점, 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2013. 6. 4. 법률 제11862호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임명된 유독물관리자라도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되지 않는 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乙이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관련 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제4호, 제32조, 제35조 제2항 제19호, 제59조 제1호, 제63조, 제64조 제1항 제7호, 부칙(2013. 6. 4.) 제7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2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4조 제1항, 제2항, 부칙(2014. 12. 24.) 제9조, 제11조, 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2013. 6. 4. 법률 제11862호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 참조), 제61조 제2호(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 제2항 제19호, 제64조 제1항 제7호 참조), 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2014. 12. 24. 환경부령 제583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제2항 참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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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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