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학물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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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선임ㆍ해임ㆍ퇴직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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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선임ㆍ해임ㆍ퇴직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8.7>
1.별지 제50호서식의 선임ㆍ해임ㆍ퇴직서
2.유해화학물질관리자 명단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별지 제51호서식의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법 제32조제3항 전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에 필요한 기간의 연장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업무를 대리하는 자의 이력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④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승인여부를 검토하여 별지 제53호서식의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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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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