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3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자.
벌칙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설치ㆍ운영한아니하거나휴업ㆍ폐업환각물질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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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2020.3.31, 2024.2.6>

1.제13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2.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자
3.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을 초과하여 진열ㆍ보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ㆍ저장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진열ㆍ보관한 자
4.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5.삭제 <2024.2.6>
6.제22조를 위반하여 환각물질을 섭취ㆍ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한 자 또는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이를 판매 또는 제공한 자
7.제24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8.제24조제6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9.제25조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가동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시설 및 장비 등을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5년간 기록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10의2. 제3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1.제34조제3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전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제4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동중지명령을 받은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즉시 중단하지 아니하거나 가동중지명령이 해제되기 전에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한 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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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헌재 결정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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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3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자.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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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