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2020.3.31, 2024.2.6>

1.제13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2.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자
3.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을 초과하여 진열ㆍ보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ㆍ저장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진열ㆍ보관한 자
4.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5.삭제<2024.2.6>
6.제22조를 위반하여 환각물질을 섭취ㆍ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한 자 또는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이를 판매 또는 제공한 자
7.제24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8.제24조제6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9.제25조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가동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시설 및 장비 등을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5년간 기록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10의2. 제3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1.제34조제3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전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제4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동중지명령을 받은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즉시 중단하지 아니하거나 가동중지명령이 해제되기 전에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한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

헌재 결정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5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