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제64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국내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국내대리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과태료아니하거나거짓하지변경신고유해화학물질신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국내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국내대리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6.12.27, 2017.11.28, 2020.3.31, 2024.2.6>
1.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확인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제10조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의2.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의3. 제11조의2제6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의4. 제12조제3항에 따른 심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3의5. 제18조제4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의6. 제19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허가물질을 제조ㆍ수입한 자

3의7. 제19조제8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허가물질을 제조ㆍ수입ㆍ사용한 자

4.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환각물질을 판매하거나 제공한 자

4의2. 삭제 <2020.3.31>

5.제28조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영업을 한 자

5의2.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영업을 한 자

6.제31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제32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8.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ㆍ휴업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한 자
9.제37조제4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제3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한 자

10의2. 제4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하여 선임되거나 해임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0의3. 제4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국외제조ㆍ생산자에게 선임된 사실, 선임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화학물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

11.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국내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국내대리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6.12.27, 2017.11.28, 2020.3.31, 2024.2.6>
1.배출저감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8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금지물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제한물질을 제조ㆍ수입한 자

1의3.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한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의4. 제18조제6항을 위반하여 제한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2.삭제 <2020.3.31>
3.제29조의2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등 구매자에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지 아니한 자

3의2.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4.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5.제50조제1항에 따른 기록ㆍ보존 의무를 위반한 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화학물질관리법 제6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관리법 제6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국내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국내대리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