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제9조 (화학물질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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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수입을 수입 대행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이하 "화학물질확인"이라 한다)하고,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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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수입을 수입 대행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이하 "화학물질확인"이라 한다)하고,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2025.10.1>
1.「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2.「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3.인체급성유해성물질

3의2. 인체만성유해성물질

3의3. 생태유해성물질

4.허가물질
5.제한물질
6.금지물질
7.사고대비물질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들어있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2025.10.1>
③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화학물질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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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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