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영업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신고수리의 취소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2025.10.1>
1.제18조를 위반하여 금지물질을 취급한 경우
2.다른 법령에 따라 제27조 각 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과 관계되는 인가ㆍ허가 등이 취소되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
4.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제28조제3항 후단에 따른 필요한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2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개선을 명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 영업허가를 취소(영업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신고수리의 취소를 말한다)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7.11.28, 2020.3.31, 2021.5.18, 2024.2.6, 2025.10.1>
1.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해당 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사용하게 한 경우
2.제10조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3.제13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5.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을 초과하여 진열ㆍ보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ㆍ저장 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진열ㆍ보관한 경우
6.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한 경우
7.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8.제17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8의2.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의3.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9.제24조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경우
10.제24조제6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경우
11.제25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시설 및 장비 등을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5년간 기록ㆍ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13.제27조 각 호의 영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14.제28조제4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한 경우
15.제28조제5항 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15의2. 제28조제6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16.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7.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능력과 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도급한 경우
18.제31조제5항을 위반하여 무리한 취급시설의 운영 등을 요구한 경우
19.제32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20.제40조를 위반하여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1.삭제<2020.3.31>
22.삭제<2020.3.31>
23.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즉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4.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5.제50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26.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산ㆍ환경에 영향이 발생한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위반횟수,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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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화학물질관리법 제38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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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화학물질관리법위반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환경안전 담당자이자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인 피고인 乙이 저장탱크에 보관 중인 유해화학물질을 탱크로리 차량에 옮겨 실을 때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乙이 당시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 甲 회사는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신고하지 않다가 그 후 5개월여가 지난 시점에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로 丙을,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으로 丁 등을 신고한 후 신고증을 교부받은 점, 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2013. 6. 4. 법률 제11862호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임명된 유독물관리자라도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되지 않는 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乙이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제35조 제2항 제19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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