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화학물질 배출량조사
화학물질관리법
조문 본문
제11조(화학물질 배출량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배출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사업장으로 하여금 자발적인 화학물질 배출의 저감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 현황 등의 조사(이하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해당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기관별 조사 결과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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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대통령령
└─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위임 §4,6,7,8,9,10,11,11의2,12,13,14,15,16,16의2,17,18,19,20,21,22,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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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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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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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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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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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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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5의2,5의3,5의4,11의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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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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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
위임 §9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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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위임 §8,9의2,20의3,21,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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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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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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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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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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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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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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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화학물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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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부터 제23조까지(제6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3조, 제16조, 제19조 및 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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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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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
"여 해당 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사용하게 한 경우
2. 제10조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임
화학물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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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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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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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배출량조사 대상 화학물질
"제6조(배출량조사 대상 화학물질)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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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1.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내용 분석
2.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내용 분석
2의2. 법 제11조의2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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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한 시설
4.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시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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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이하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라 한다)를 실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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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2 전자민원창구의 처리 업무
"9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에 관한 업무
2.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업무
3.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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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마약류 등의 종류
"시행령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물질
2.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된 물질"
인용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 운영규정
제4조 환경정보 수집범위
"」 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서 수집되는 환경정보9.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ㆍ동법 시행령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화학물질배출량조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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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 그 밖에 공급ㆍ생산설비
"다만, 공조설비 등이 설치되어 유효하게 배출(제11조제1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이 되는 건축물이거나 건축물의 목적"
인용
염색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환기설비
"건축물 한 면의 일정 부분 이상이 창문 없이 외기에 직접 면하여 외부 공기가 계속적으로 유입되는 구조이거나 제11조(배출설비 및 처리설비)에 따른 배출설비 및 처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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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환기설비
"건축물 한 면의 일정 부분 이상이 창문 없이 외기에 직접 면하여 외부 공기가 계속적으로 유입되는 구조이거나 제11조(배출설비 및 처리설비)에 따른 배출설비 및 처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cites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배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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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수료기준
"① 온라인 교육과정의 수료기준은 제11조에 따른 각 평가항목별 점수합계가 70점 이상인 것으로 한다."
인용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cites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배출"
인용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자료 가운데 법 제12조제1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나.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자료 가운데 법 제12조제1항 단서 각 호의"
인용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제12조 반려
"① 보호기관의 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완이 되지 않아 기간을 정하여 보완독촉을 하였음에도 보"
인용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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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원장은 규칙 제1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여부를 사업장에 출입하여 제11조에서 정한 점검방법에 따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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