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2.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②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3.10.4, 2025.10.1>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안전기술사ㆍ화공기술사ㆍ가스기술사ㆍ대기관리기술사ㆍ수질관리기술사ㆍ폐기물처리기술사ㆍ산업위생관리기술사 또는 표면처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1의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장ㆍ위험물기능장 또는 표면처리기능장 자격을 소지한 사람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기사ㆍ정밀화학기사ㆍ화약류제조기사ㆍ환경위해관리기사ㆍ화학분석기사ㆍ산업안전기사ㆍ가스기사ㆍ수질환경기사ㆍ대기환경기사ㆍ폐기물처리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약류제조산업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사ㆍ수질환경산업기사ㆍ대기환경산업기사ㆍ폐기물처리산업기사ㆍ위험물산업기사ㆍ가스산업기사ㆍ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표면처리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ㆍ환경기능사ㆍ위험물기능사ㆍ화학분석기능사 또는 표면처리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5.「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화학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32시간 이상 받은 사람
6.「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화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32시간 이상 받은 사람
7.화학물질 취급 현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32시간 이상 받은 사람
8.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
③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30>
1.법 제1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2.법 제14조에 따른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필요한 조치
3.법 제1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진열ㆍ보관에 필요한 조치
4.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에 필요한 조치
4의2. 법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이행 및 지역사회 고지에 필요한 조치
5.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6.법 제2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에 필요한 조치
7.법 제31조에 따른 수급인의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조치
8.법 제40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9.삭제 <2021.3.30>
10.법 제43조에 따른 화학사고 발생신고 등에 필요한 조치
11.그 밖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
④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대리자 대행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되,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