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학물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준) 법 제32조제1항에서 "해당 영업자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및 종사자 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6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5.30, 2025.8.7, 2025.10.1>
1.삭제<2025.8.7>
2.삭제<202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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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 함께 인용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 함께 인용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 함께 인용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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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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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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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화학물질관리법위반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환경안전 담당자이자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인 피고인 乙이 저장탱크에 보관 중인 유해화학물질을 탱크로리 차량에 옮겨 실을 때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乙이 당시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 甲 회사는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신고하지 않다가 그 후 5개월여가 지난 시점에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로 丙을,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으로 丁 등을 신고한 후 신고증을 교부받은 점, 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2013. 6. 4. 법률 제11862호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임명된 유독물관리자라도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되지 않는 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乙이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제3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의2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기준
1.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법 제27조제4호의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가.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1명 나.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인원을 합한 수의 인원을 선임해야 한다. 1) 연간 취급량에 따른 기준 가)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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