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제7조 (화학물질관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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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본계획의 수립 등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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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본계획의 수립 등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화학물질 관리업무를 주관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0.1>
관리위원회 위원은 화학ㆍ환경ㆍ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화학물질 관련 업계의 대표 및 관련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0.1>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위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 밖에 관리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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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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