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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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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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한 때에는 그 해당자에게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교육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③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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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1건

법령해석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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