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전력거래의 가격 및 정산)
①전력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전력의 거래가격(이하 "전력거래가격"이라 한다)은 시간대별로 전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1.3.30>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리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4.5.20, 2025.10.1>
③전력거래의 정산은 전력거래가격을 기초로 하며, 구체적인 정산방법은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른다. <신설 2011.3.30, 2014.5.20>